다. 특별법상의 임시처분
부동산등기법 38조의 가등기가처분, 파산법 145조, 화의법 20조, 회사정리법 39조,
민사조정법 21조, 저작권법 91조 등에 의한 재판선고전의 각종 처분은 현상 동결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기는 하지만 강제집행의 실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협의의 보전처분과 구별된다.
http://
현재 연결된 관련서류가 없습니다.
← 재판정보총람 목록으로